대전성범죄변호사 동성 유사강간 혐의, 진술 분석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

동성 간에도 성적 접촉의 형태에 따라 유사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의 성립요건과 동의 여부, 진술 신빙성의 판단 쟁점을 불송치 사례와 함께 살펴봅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 동성 유사강간 혐의, 진술 분석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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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의 성적 접촉도 행위의 형태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조합이 아니라 형법에서 정한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동의 여부에 관한 주장이 엇갈린다면 당시 상황과 전후 행동, 각자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일정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 조항

형법 제297조의2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수단

폭행 또는 협박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실제 어떠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성적 접촉에 동의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나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동성간 유사강간 고소 사건 무혐의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학창 시절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인해 동성애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인 고소인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입실하였으며, 고소인의 동의하에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가 먼저 잠들자 고소인은 모텔을 빠져나가 즉시 경찰서에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모텔 방에서 잠을 자다 경찰관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즉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변호사의 조력

  • 현장 동선 및 정황 파악: 숙박시설 입장 및 퇴실 동선을 체크하고, 당일 직원 탐문을 통해 고소인의 이동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고소인이 이성 친구 등 주위 시선을 의식하여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일방적 피해를 주장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집 가능한 정황 자료를 정돈했습니다.

  • 수사 초기 재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입실부터 피의자가 잠들 때까지의 진술과 정황을 순서대로 세밀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첫 조사 전 제출하고 조사에 함께 동석했습니다.

  • 폭행·협박 탄핵 및 진술분석제도 요청: 고소인 진술 중 유사강간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 요건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또한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국과수를 통한 진술분석을 진행해 줄 것을 수사관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3.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동을 거부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진술 정황이 확인되었고, 유사강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행위 역시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전부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성간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시선과 억울한 성범죄 혐의가 결합되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정밀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일관된 진술 방향을 잡고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동성간 유사강간이나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풍부한 성공 사례와 전문성을 갖춘 대전성범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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