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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친구에게 건네받은 마약류를 호기심에 한 번 투약했다면 보호처분만 받고 끝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변호사사무소에서 청소년 마약사건을 검토할 때도 우선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연령과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은 소지와 투약뿐 아니라 수수, 매매, 유통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관련되어 있다면 ‘미성년자니까 보호처분을 받겠지’라고 판단하기 전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사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일까?
핵심부터 말하면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며, 따라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연령 기준이 만 14세입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소년 사건이 반드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벌로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사건에는 소년법에 따른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은 개별 사안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약 소지·투약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사건에서 보호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녀가 마약류와 어느 정도까지 관련되었는지입니다.
단순히 한 차례 투약한 사건인지, 마약류를 보관하거나 소지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네받거나 전달했는지, 매매 또는 유통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 | 검토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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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연령 |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지 |
관련 행위 | 소지·수수·투약·매매·유통 등 |
마약류 종류 | 어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지 |
가담 범위 | 본인의 투약에 그쳤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
사건 단계 | 조사 전인지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지 |
따라서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미리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투약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어떠한 행위까지 이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투약과 매매·유통은 사건의 무게가 다릅니다
청소년 마약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행위가 투약이나 소지에서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판매하고, 거래 과정에 관여했다면 검토해야 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서로 다른 벌칙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자녀의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는 ‘마약을 했는가’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취득 → 소지 → 투약 → 전달 또는 거래 중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이나 매매, 유통과 관련된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 투약 사건과 동일하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혐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부 가볍게 끝나는 것일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해서 모든 처분의 무게가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여러 단계로 구분되며 사건 내용과 소년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가운데 원문에서 언급한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와 10호 역시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년부로 가면 처벌을 피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의 차이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청소년 마약사건에서는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은 자신이 마약류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후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자녀의 설명만 듣고 사건의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마약사건의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같은 마약사건이라도 소지·투약에 그쳤는지 매매나 유통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를 먼저 예상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형사사건과 소년사건의 특성을 함께 살펴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는 만큼,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범위와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