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전달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명예훼손 사건은 적시된 내용의 성격과 발송 경위, 전파 가능성 등 복잡한 법리적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단체나 교단 내부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발송한 경우, 단순한 비방 목적인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정 노력인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와 적시된 내용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