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 수사 이전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가 선행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초기 행정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논리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조기 종결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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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 수사 이전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가 선행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초기 행정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논리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조기 종결을 도모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지자체의 '사례회의' 결과가 수사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은 전문성을 갖춘 관공서의 판단을 존중하여 그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장 출동 및 조사(특례법 제11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의 지체 없는 현장 출동 및 관계인 조사 권한 명시.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특례법 제11조의2): 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에게 출석,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분리 조치: 피해아동 및 신고인을 가해 의심자로부터 분리하여 조사 수행.
학대 유형 | 판단 기준 및 대응 특징 |
신체적 학대 | 판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며, 인정 시 조속한 양형 자료 준비 필요 |
정서적 학대 | 발화 배경, 평소 관계, 청자의 피해 정도 등 맥락 파악이 핵심이며 다툼의 여지가 많음 |
피의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관할 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개입 전, 지자체 차원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회의'가 예정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조사 동석: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행정조사 시 변호인 동석을 허용하는 추세임을 활용하여, 조사 현장에 직접 참여해 진술을 가이드했습니다.
논리적 의견서 제출: 조사 동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변호사가 작성한 정밀 의견서를 의뢰인을 통해 전달하여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맥락 분석: 특히 정서적 학대 쟁점에서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교육적 의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현출했습니다.
사례회의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져 '학대 아님'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회의는 법적으로 행정조사의 성격을 띠지만, 그 결과가 형사 처벌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사의 시작점과 같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판단 주체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므로 전문가의 정교한 논리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교정 및 동석을 통한 심리적 안정 확보
사례회의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판례 중심의 의견서 작성
신체적/정서적 학대 구분에 따른 맞춤형 방어 전략 수립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조사의 공백을 파고들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회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가 대전아동학대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