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몰수보전된 재산,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 및 부대보전청구, 기소전 추징보전의 법적 효력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민사 가압류·배상명령과의 차이, 제3자 명의 재산 보전 조치 시 임대인 공탁 및 몰수부대보전 취소청구 절차 등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몰수보전된 재산,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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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은 향후 몰수 대상이 될 재산의 처분을 미리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추징보전 역시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 처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 도중 범죄수익을 처분해 버리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다단계판매, 전기통신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몰수·추징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와 재산이 부패재산몰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가압류와 배상명령은 무엇이 다를까?

경제범죄 피해금 회수에서는 몰수·추징보전 외에도 민사소송, 가압류, 배상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주요 기능

몰수·추징보전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재산 처분 제한

민사 가압류

피해자의 금전채권 집행을 위한 재산 보전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구하는 절차

배상명령은 신청한다고 해서 항상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이나 손해액 등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재산에 기소 전 추징보전과 민사 가압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국가와 채권자의 관계 및 향후 집행절차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형사절차만 기다리기보다 민사상 보전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도 몰수보전될 수 있을까?

몰수보전에서는 재산의 명의만으로 귀속관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평가된다면 몰수보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와 관계없는 제3자의 재산이 보전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실제 귀속관계를 근거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몰수보전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공탁을 통한 채무 이행 등을 검토할 수 있고, 보전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면 취소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몰수·추징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보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불합리한 사정이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전결정의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몰수·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보전된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피해자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취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해금 회수를 준비한다면 몰수·추징보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가압류나 민사소송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재산이 몰수·추징보전 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관계와 보전 필요성을 살펴 취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제범죄에서는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수가 항상 같은 절차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규백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몰수·추징보전의 상태와 민사상 보전절차를 함께 살펴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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