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혼, 민사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에서 CCTV 영상은 당사자 간 진술보다 압도적인 입증력을 갖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초상 및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엄격한 제3자 제공 제한 규정을 받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영상 속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시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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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혼, 민사 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에서 CCTV 영상은 당사자 간 진술보다 압도적인 입증력을 갖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초상 및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엄격한 제3자 제공 제한 규정을 받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영상 속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시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전형사법률사무소의 법률 실무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CCTV를 시청하거나 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은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 CCTV를 시청하고 이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활용할 CCTV 증거는 반드시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적법한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원칙: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CCTV 영상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 요지: 영상 매체 자체를 넘겨받지 않고 시청만 하거나 몰래 촬영하여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지득·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인정해 처벌됩니다.
적법한 증거 확보 방안: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 요청,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절차', 공공기관 대상 '정보공개청구'(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처리 조건)를 거쳐야 합니다.
구분 | 정보주체 동의 예외 사유 (제17조 제1항) |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 및 특징 |
수사 및 법령 준수 | 법령상 의무 준수 또는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수사기관 요청: 경찰이 공공기관 업무 수행으로 CCTV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동의 없이 확보 가능 |
급박한 이익 보호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증거보전 절차: 형사·민사·가사 소송 전 법원에 신청하여 영상 파기 전 공식 제출·보존 도모 |
공공의 안전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 및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녕을 위해 긴급한 경우 |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 CCTV에 한해 피촬영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모자이크) 처리 후 받음 |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 분석
피고인이 타인의 도박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의 허락을 얻어 CCTV 영상을 시청하던 중, 직원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단 시청 및 촬영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는 매체를 전달받는 것뿐만 아니라, 시청 등의 방식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지득하여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관리자의 소홀이나 용인하에 CCTV를 임의로 둘러보거나 휴대폰으로 찍는 행위는 사후에 위법 수집 증거 시비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발생시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해자가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에게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경찰의 CCTV 제공 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영상 삭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영상 매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나 가사 소송에서도 영상 자동 삭제 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CCTV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피촬영자의 인적사항이 모자이크 처리되는 등 비식별 조치가 완료된 영상만 수령하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 법원은 형사 재판은 물론 민사·가사 재판에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거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소송 전체의 승패를 흔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지휘하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소송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 시비를 차단하고 적법한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확실한 승소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면, 대전형사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최신 판례 흐름에 맞춘 정확한 법적 조언과 정교한 증거 확보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